사람잡는 '주 7일' 배송…택배 현장 "연속 노동 규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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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는 '주 7일' 배송…택배 현장 "연속 노동 규제 시급"

이데일리 2025-12-29 21:40: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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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강남구 쿠팡CLS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쿠팡의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 미이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분야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택배기사의 연속 노동시간과 과로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민주당은 내년 설 이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외부에 의뢰한 택배기사 작업방식과 과로사 간 인과관계 분석 중간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김남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간보고에 의하면 일주일 노동시간, 하루 연속 노동시간이 과도한 것이 과로사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며 “주 44시간 또는 46시간, 하루 8시간 이런 식의 한도를 둬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야간노동이 과로에 상당히 영향이 있기에 다른 산업에서는 교대제 근무 방식을 하고 있다”며 “택배 산업은 연속해서 고정 야간 노동을 하고 있어 중간에 휴일을 배치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소비자단체와 화주단체도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같이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집중 논의해 설 전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김형렬 가톨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팀의 ‘택배노동자 야간노동의 건강위험성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심야배송 최대 허용 노동시간은 평균 5.8시간이었으나 실제 노동시간은 8.7시간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심야배송을 수행하는 택배기사들의 수면 중 혈압은 정상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높게 유지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심장이 충분히 휴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과로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연구팀은 개선 방안으로 “한 달 총 야간노동은 12회를 넘지 않도록 하고, 총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52시간 상한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며 “연속해 수행할 수 있는 야간노동의 근무일은 4일을 초과할 수 없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노동자 개인별 총 노동시간을 관리하는 제도 도입과 함께 야간 총물량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히 프레시백 회수가 쿠팡 심야배송 기사들의 업무 강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3회전 배송은 2회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고용노동부 의뢰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주 7일 배송’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용우 의원은 “주 7일 택배 서비스를 하는 게 맞는지, 주 6일 정도로 서비스 자체를 제한하는 게 적절한지 논의가 있었다”며 “연간 의무 휴업일을 일정 일수로 정해야 한다는 문제도 속도감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는 쿠팡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의원은 “기존 1차·2차 사회적 합의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이행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한 달 이상 하고 있는데 쿠팡의 행태가 매우 부적절하다”며 “아직도 계획을 들고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마련된 1차·2차 사회적 합의에는 △택배 분류 전담 인력 투입 △택배기사 사회보험료 원청 택배사 부담 △주 60시간·하루 12시간 초과 노동 금지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사회보험료 문제에 대해 별도 회의를 소집해 쿠팡과 자회사인 쿠팡CFS, 쿠팡CLS를 함께 불러 정리해야 전체회의가 공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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