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정신질환 치료환경 개선 본격화…26개 집중치료병원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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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정신질환 치료환경 개선 본격화…26개 집중치료병원 첫 지정

메디컬월드뉴스 2025-12-29 19:36:05 신고

3줄요약

보건복지부가 서울대병원 등 26개 의료기관을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1차 지정하고, 2026년부터 급성기 정신질환자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급성기 집중치료병원 26개소 지정

집중치료병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치료 효과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초발 환자, 응급입원 대상자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에게 적기 집중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인력·시설 등 기준을 강화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이번 1차 공모는 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국립정신병원 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상급종합병원 23개소 305개 병상과 국립정신병원 3개소 86개 병상을 집중치료병원 및 집중치료실 병상으로 지정했다. 

총 391개 병상이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에 투입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11개 기관 154개 병상, 경기 3개 기관 36개 병상, 인천 2개 기관 33개 병상, 충남 2개 기관 26개 병상, 전북 1개 기관 30개 병상, 광주 1개 기관 12개 병상, 전남 1개 기관 38개 병상, 대구 4개 기관 50개 병상, 부산 1개 기관 12개 병상이 각각 배정됐다.


◆법적 근거·보상 강화로 제도 기반 마련

이번 제도는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본사업화 방안으로 도입됐다. 

복지부는 그간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신설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강화된 인력·시설기준 마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 보상 강화를 추진해왔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지난 11월 11일 공포됐으며, 2026년 2월 12일 시행된다.

건강보험 측면에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지난 9월 22일부터 시행 중이며, 의료급여 정신과 급성기 집중치료 수가 보상은 12월 29일 신설될 예정이다.


◆단계적 확충…1600개 병상 목표

복지부는 급성기 정신질환 수요 및 지역균형 등을 고려해 집중치료병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집중치료실 병상 지정 규모는 응급입원 의뢰 및 비자의입원 발생 건수를 고려해 2026년까지 1600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차 공모는 기존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기관과 1차에 미신청한 상급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후 지역의 역량 있는 정신병원 등을 대상으로도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최종 규모 및 일부 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응급입원부터 퇴원 후 관리까지 체계 구축

집중치료병원은 집중치료실 병상의 10~20%를 응급입원용으로 운영하며, 퇴원 후에도 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퇴원계획 수립, 방문, 전화상담 등 병원기반 사례관리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신응급 초기 대응부터 집중치료, 퇴원 후 지속치료까지 이어지는 정신질환자 치료체계 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집중치료병원 지정기준은 인력, 시설, 의료의 질 3개 분야 11개 절대평가 항목 등으로 구성된다. 

인력 기준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당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수, 간호사 1명당 입원환자 수,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원내 당직의료인 배치, 행정인력 배치 등이 포함된다.

시설 기준으로는 집중치료실 병상 수, 응급입원용 병상 설치, 폐쇄병동 내 보호실 설치 등이 요구된다. 

의료의 질 측면에서는 24시간 응급입원 가능 기관, 의료기관 인증기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급,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참여 등이 평가 항목이다.


◆집중치료 보상 대폭 강화

집중치료병원에 대한 보상도 대폭 강화된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가 신설돼 초기 14일간 가산이 적용되며, 정신의학적응급처치는 100% 가산된다. 개인정신치료, 가족치료, 작업 및 오락요법의 산정횟수도 확대된다.

집중치료실 입원 시 최대 30일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 기준 4인실, 간호관리료차등제 S등급의 경우 17일은 40만 5000원, 814일은 33만 8000원, 15~30일은 27만원이 지급된다.

정신의학적응급처치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기존 6만 3500원에서 12만 7000원으로 인상된다. 

개인정신치료는 1일 1회에서 2회로, 가족치료는 1일 1회·주3회에서 1일 2회·주7회로, 작업 및 오락요법은 입원 주5회에서 주7회로 확대된다.


◆시범사업 성과 기반 본사업화

이번 제도는 2020년 1월부터 실시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중 ‘급성기 치료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사업화됐다. 

시범사업에는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누적 1만 5885명의 환자가 참여했으며, 상급종합병원 16곳, 종합병원 6곳, 정신병원 21곳 등 총 43개 기관이 참여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10병상 이상, 보호실 2개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전문의 20병상당 1명, 간호사 6병상당 1명 등의 인력 기준을 충족했다. 

시범사업의 참여 확대, 의료이용 지표개선 등 성과를 확인한 후 2024년 12월 27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본사업화가 결정됐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을 통해 급성기 환자들이 제때 제대로 치료받고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신질환 발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이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력해 개선된 치료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26개 집중치료병원은 ▲중앙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강북삼성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경희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서울아산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길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국립공주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국립나주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등이다.

한편 ▲제1기 1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현황,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 개요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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