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치매치료관리비 소득기준 폐지...전 환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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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치매치료관리비 소득기준 폐지...전 환자 지원

뉴스영 2025-12-29 19:30: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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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교육 모습/사진=군포시


(뉴스영 이현정 기자) 군포시가 내년 1월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한다.

시는 29일 치매 환자 증가와 돌봄 부담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치매환자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면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연 최대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됐으나, 이번 사업으로 소득기준이 폐지돼 보편적 지원체계로 전환됐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치매 관리의 핵심은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통해 중증화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이번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예방, 조기검진, 치료연계, 돌봄지원까지 이어지는 치매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문의는 군포시치매안심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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