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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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뉴스영 2025-12-29 19:18: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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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뉴스영 이현정 기자) 안양시는 내년부터 시내 근무 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확대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하사 이하 군인만 수영장과 빙상장 등 일부 시설에서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경찰·소방공무원과 직업군인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개정 조례에 따라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관내 기관에 근무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은 시 운영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의 10%를 감면받는다.

감면 대상 시설은 안양시 공공 테니스장·수영장·배드민턴장·탁구장 등이다.

곽동윤 안양시의원 등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오는 31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국가 안보와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예우하고 복지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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