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김건희 모친·오빠 등 기소…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등도 함께 재판 받는다.
형사합의35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로 있던 2017년 3월 최씨와 김씨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관계 직원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 일가가 공흥지구 개발이익 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최소 90억원에 달한다. 이를 토대로 산정한 개발부담금은 약 22억5천만원이다.
김 의원의 범행으로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사업 시행사 ESI&D에는 해당 액수만큼의 이익이, 양평군에는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최씨와 김씨에게는 김 의원 및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통해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가 적용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들에게 약 2억4천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했다. 최씨와 김씨는 대관 업무를 수행한 전직 언론인 A씨를 직원으로 등재해 청탁 실행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 일가와 김 의원을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진 A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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