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9%에서 9.5%로 인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안내했다.
지난 4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조정됐다. 복지부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0.5%p(포인트)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장 가입자가 7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5400원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역가입자를 위해 내년부터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실업·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50%를 1년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납부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라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은 올해 19만3000명에서 내년 73만6000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지원금액은 월 최대 3만7950원이 된다.
보험료율은 해마다 0.5%p씩 인상하게 되며 2033년에는 13%까지 도달하게 된다.
이어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으로 돌려받는 비율인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함께 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생애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월 123만7000원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라 132만9000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다.
특히 출산을 하거나 군 복무를 한 경우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50개월 상한도 함께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딧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며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오는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소득이 있는 수급자의 감액 제도도 개선된다. 그간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초과분에 대해 5~25%가 감액됐으나, 내년 6월부터는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1·2구간에서는 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험료율 조정과 기금 수익률 제고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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