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현수막에 칼 빼든 수원시…“규제 적극 적용, 강제 철거” [경기일보 보도,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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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현수막에 칼 빼든 수원시…“규제 적극 적용, 강제 철거”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일보 2025-12-29 18:04: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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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 표현이 담긴 현수막. 경기일보DB
자극적 표현이 담긴 현수막. 경기일보DB

 

12·3 비상계엄 이후 상대 정당, 특정 국가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을 담은 현수막이 경기 지역 곳곳에 게재,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8월13일자 6면·12월2일자 3면 등)이 일자 수원특례시가 칼을 빼들었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는 가용한 규정과 인력을 총동원해 혐오·비방성 내용이 적힌 현수막 철거에 나섰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옥외물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금지광고물 기준을 정비한 데 따른 후속 조처로,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한 내용 ▲음란·퇴폐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 보호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심을 부추기는 표현 ▲인종·성차별적 내용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현수막이 철거 대상이 된다.

 

시는 해당 표현이 담긴 현수막이 발견되면 광고물 관리자 등에게 ‘24시간 내 제거’를 명령하고,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직접 철거에 들어간다.

 

특히 시는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간주돼 현행 법 규제를 피하던 정당 현수막에도 게시 기간 초과 등 형식적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 위반 시 곧바로 정비 대상에 편입하기로 했다.

 

정당 현수막이 현행 옥외물광고물법을 적용받지 않는 점을 감안, 혐오와 비하 표현이 들어있는 정당 현수막을 최대한 정비하겠다는 처사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시는 부정적, 선정적 문구가 담겨있지 않더라도 전체적 맥락을 검토해 비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옥외광고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면서 시 인권담당관실이 심의에 관여해, 판단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차단해 시민의 불쾌감과 불안감을 차단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혐오·비방 현수막 정비 노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적극 행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정당 현수막 규제가 신설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자체가 공공 공간을 점령 중인 혐오·비방성 표현을 정비할 기준, 심의 절차를 가동한 것은 표현의 자유 하에 방치된 문제를 행정이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긍정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지자체의 편파 판정 논란을 야기하지 않으려면, 지자체가 보다 자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정당 현수막 규제 등 후속 입법이 명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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