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감사원 간부가 내부 조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숙동 감사원 전 특별조사국장(현 심사관리관)은 29일 공개한 진정서에서 "감사원 운영쇄신 TF(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TF가 생산한 모든 문서, 관련된 모든 증거서류 등은 불법적 절차에 의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TF가 자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방어권 침해, 적법절차 위반, 양심의 자유 침해 등이 있었다"며 "감사원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조사 거부로 간주해 징계 등 인사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감사 및 발표 과정에 군사기밀이 누설됐다는 운영쇄신 TF의 조사 결과에 따라 김 전 국장을 비롯한 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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