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경찰에 자체 포렌식 사실 함구…소비자단체 “5만원 보상안, 소비자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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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경찰에 자체 포렌식 사실 함구…소비자단체 “5만원 보상안, 소비자 우롱”

경기일보 2025-12-29 17:47: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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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쿠팡 물류센터에 주차돼 있는 쿠팡 배송차량들 모습. 경기일보DB
의왕시 쿠팡 물류센터에 주차돼 있는 쿠팡 배송차량들 모습. 경기일보DB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이 피의자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체 포렌식을 하고도 이를 경찰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쿠팡이 피의자의 노트북을 경찰에 임의제출 하는 과정에 미리 포렌식을 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자체 특정하고, 중국 현지에서 잠수부를 투입해 피의자의 노트북을 하천에서 건져 올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쿠팡은 이 노트북을 21일 경찰에 제출하며 입수 경위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체 포렌식을 해 본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재 쿠팡이 임의 제출한 피의자의 노트북과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 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며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쿠팡이 허위·조작 자료를 제출한 경우 불법·위법 사안이 확인되면 증거인멸 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 엄중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날 쿠팡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고객 신뢰 복원 차원으로 1조6천85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보상안은 1인당 5만원 규모로, 쿠팡 전체 상품과 쿠팡이츠·트래블·알럭스 구매 이용권 형태로 지급된다.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천370만 계정의 이용자가 대상이다.

 

그러나 이번 보상안을 두고 소비자 단체 등은 ‘소비자 우롱’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쿠팡 보상안은 소비 촉진형 혜택 중심으로 설계됐다”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추가 구매, 재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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