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방사청 연결’…왕정홍 전 방사청장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특정 업체-방사청 연결’…왕정홍 전 방사청장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

경기일보 2025-12-29 17:28:51 신고

3줄요약
수원지법 안양지원.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안양지원. 경기일보DB

 

방위산업 관련 IT업체로부터 납품 관련 청탁을 받고 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1심 결과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왕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세빈)는 변호사법 위반, 범조수익은닉의 유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방사청장 퇴직 후 방위 산업 관련 업체 대표 A씨로부터 방위사업청 납품 관련 청탁 명목으로 1억1천88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해당 업체가 소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저가에 타인 명의로 매수해 7천6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