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관련 IT업체로부터 납품 관련 청탁을 받고 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1심 결과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왕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세빈)는 변호사법 위반, 범조수익은닉의 유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방사청장 퇴직 후 방위 산업 관련 업체 대표 A씨로부터 방위사업청 납품 관련 청탁 명목으로 1억1천88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해당 업체가 소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저가에 타인 명의로 매수해 7천6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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