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숙취해소 표시 제품 전수 검증...대부분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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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숙취해소 표시 제품 전수 검증...대부분 효과 확인

소비자경제신문 2025-12-29 17:21: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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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숙취해소 효과를 내세운 식품 가운데 상당수가 과학적 검증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 중인 28개 식품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25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검증은 상반기 실증 과정에서 자료가 미흡해 보완자료를 제출한 4품목과, 올해 6월 기준 새롭게 숙취해소 제품으로 생산되었거나 생산 예정인 24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제출된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숙취해소 효과 여부를 판단했다.

실증 검토 과정에서는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 및 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결과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변화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특히 의학 및 식품영양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료의 과학적 신뢰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다수의 제품에서 숙취 관련 지표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 반면, 실증자료가 객관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 3품목에 대해서는 숙취해소 효과 표시·광고가 제한된다. 해당 제품들은 2026년부터 ‘숙취해소’ 관련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숙취해소 식품 시장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기능성 표시·광고를 차단하고, 소비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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