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분야 선별 지원, '보편적 책임보험 의무화' 정책 방향과 역행"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되기에 앞서 필수의료 의료진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부터 시행하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추진이 지연된다는 비판을 받고 연말까지 최종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특례법 제정안은 필수의료 영역에서 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가 금전적 피해를 확실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의 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전제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방향이다.
이후 특례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11월부터 필수의료 분야 의료 사고에 대한 의료진 배상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필수의료 전문의 1인당 보험료 중 75%인 약 150만원 상당, 전공의는 보험료의 50%인 약 25만원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은 보고서에서 "정부가 특례법 제정에 앞서 의료인의 손해배상보험료를 대납하는 지원부터 시작하자 논쟁이 재점화했다"며 "정부가 일부 분야를 선별 지원함으로써 정책 방향인 '의료진의 보편적 책임보험 의무화'에 대해 의료계의 수용성을 오히려 낮추고 정책 목표 달성에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진의 과실 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국가가 대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있다"며 "비용 발생 주체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기본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지원은 '자기책임'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하는 '필수의료'라는 개념이 다소 자의적이라면서 "지원 대상 과목 간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고 형평성 제고를 명분으로 보험료 지원 대상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특례법이 의료진의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전제로 형사처벌을 낮추는 기존 원칙을 견지하며 제정된다면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보험료 지원 사업은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 의료인이 보험료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고, 정부는 잔여분이나 일부 고위험 특약에 한정해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무과실 필수의료 사고를 포함해 배상보험료 지원 예산을 의료사고 보상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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