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팡 사태' 초강경 경고…영업정지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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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쿠팡 사태' 초강경 경고…영업정지까지 검토

프라임경제 2025-12-29 17:08: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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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최근 대응을 문제 삼으며 초강경 경고에 나섰다. 침해사고 원인 규명부터 이용자 보호, 노동·물류 문제까지 전 부처가 동시에 나서는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 대응이다.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 연합뉴스

정부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쿠팡의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엄정한 조사와 종합 대응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TF에는 배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대거 참여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업 내부 사고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 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단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방침 아래 조사와 조치를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조사는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원인과 보안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위는 유출 규모·범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선다. 또 금융위는 부정 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관행 점검,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한 피의자 검거 수사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 재산상 피해 발생 가능성,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업정지 여부까지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복잡한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조사 중이다.

노동·물류 분야 점검도 병행된다. 고용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실태와 노동자 건강권 보호 조치를 집중 점검하고, 국토부는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협력해 종사자 보호를 위한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 유출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안"이라며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끝까지 대응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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