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9일 12·3 불법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문상호 소장에 대한 징계는 아직 관련절차가 진행 중이며, 추후 결정되는대로 말씀 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는 “그동안 대령 1명의 징계절차와 관련한 보도와 문의가 계속 있었는데, 법령상 징계위원회 회의내용은 비공개하도록 돼 있어 자세한 설명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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