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역대 최대' 보상안에도 싸늘…"국민 기만·책임 회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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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역대 최대' 보상안에도 싸늘…"국민 기만·책임 회피 전략"

모두서치 2025-12-29 16:55: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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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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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만개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이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에 보상안을 내놨다. 1인당 5만원, 총 1조6850억원이라는 역대 국내 최대 수준의 보상안을 책정했지만,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5000원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향후 민사상 책임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보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29일 오전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달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계정으로, 와우회원과 일반회원 구분 없이 지급되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탈퇴 고객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 총 5만원 상당의 이용권으로 구성됐다. 단, 각 이용권은 1회 사용에 한해 적용된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보상안을 발표하며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고객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차원에서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쿠팡의 대응은 매우 급박하게 전개됐다. 쿠팡은 지난 25일 "전직 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제3자에게 전달된 정황은 없으며, 실제 저장된 정보는 약 3000개 계정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전날에는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김범석 의장 명의의 사과문을 냈다.

사과문 발표 하루 만에 국내 최대 규모의 보상안을 내놓은 배경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향후 민사상 책임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보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경찰과의 신경전, 국회 청문회 불출석, 여론 악화가 겹치면서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쿠팡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이끌고 있는 김대윤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이미 공동소송과 집단 분쟁조정 신청이 진행 중이고, 민사 재판에 가면 1인당 위자료 10만원 수준이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 전에 5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면 법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소송에서 손해배상 규모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며 "다만 가입을 유도하는 구조여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인정받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보상안을 받아본 시민들은 대체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서울 은평구에서 개인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정모(31)씨는 "보상안을 자세히 보니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5000원뿐이었다"며 "피해 보상이라기보다 자사 서비스 홍보에 가깝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평소 생필품부터 식재료까지 대부분을 쿠팡에서 주문해왔다는 송모(57·서울 성북구)씨도 "딸이 개인정보 문제를 계속 걱정해 결국 탈퇴했는데, 보상받으려면 다시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더 실망했다"며 "이럴 바엔 보상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역시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부수 서비스에 이용권을 나눠 지급한 것은 실질적 선택권을 축소한 '보상 쪼개기'에 해당한다"며 "진정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책임 인정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보상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쿠팡의 이번 보상안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절충안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실제 피해가 크다고 느끼는 이용자가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가볍게 받아들이는 이용자도 적지 않다"며 "보상안에 대한 평가는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쿠팡이 주장한 대로 실제로 저장·유출된 개인정보가 약 3000개 계정에 불과하다는 점이 향후 조사에서 확인될 경우, 과도한 선제 보상은 오히려 주주들로부터 '경영 판단 책임'을 문제 삼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봤다.

최 교수는 "보상안이 지나치게 클 경우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왜 성급한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느냐'는 책임 추궁을 받을 수도 있다"며 "쿠팡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와 악화된 여론, 주주 리스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최 교수는 "이번 보상안이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피해 회복을 위한 성의 표시로는 평가될 수 있지만, 향후 손해가 인정될 경우 배상 책임은 별도로 물을 수 있다"며 "보상과 배상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번 조치가 향후 법적 책임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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