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중대재해 논란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아온 가운데 계열사인 영풍문고까지 법 위반 문제에 휘말리며 그룹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공개한 대형유통업체 대금 지급 실태 조사 결과, 영풍문고는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수령한 뒤 법정기한인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법정기한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곳은 영풍문고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하는 기업 중 9개사는 상품을 받은 뒤 평균 53.2일이 지나서야 대금을 지급했다. 다수 업체가 거래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30일 이내 조기 정산을 택한 것과 달리, 일부 기업은 법상 상한에 가깝게 지급 시점을 늦추기 위해 수시·다회 정산 방식을 활용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이들 9개 기업 가운데 영풍문고는 법정기한 자체를 넘긴 사례로 지목됐다. 다른 기업들이 지연 지급 관행으로 지적을 받으면서도 형식적으로는 법정기한을 지킨 것과 달리, 영풍문고는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평가다.
영풍문고는 영풍그룹이 지난 1992년 설립한 대형 서점으로, 일각에서는 그룹의 주력 사업장인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환경오염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출범했다는 해석도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대금 지급 문제로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 관행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오히려 그룹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환경법 위반으로 올해 2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이행한 바 있다. 중금속 유출과 토양·수질 오염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며 수년째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당국의 조사와 행정처분, 법원의 판단을 거쳐 조업정지와 과징금 부과가 잇따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10월 국정감사 등을 전후해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과 폐기물 야적 문제를 둘러싼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석포제련소의 폐쇄나 이전 필요성까지 거론되며 실제 논의로 이어지는 가운데, 계열사인 영풍문고의 법 위반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영풍그룹을 향한 책임 경영 요구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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