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그룹 뉴진스의 ‘5인 완전체’ 활동이 사실상 무산됐다.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 유지 판결 이후 멤버들의 복귀가 타진되던 상황에서,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에게 전격적인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29일 어도어는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당사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금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다니엘이 회사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닌, 소속사 차원에서 다니엘을 팀과 회사에서 ‘퇴출’시킨 결정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사태는 뉴진스 멤버들 간의 행보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발생했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와 뉴진스 간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해린과 혜인이 가장 먼저 복귀를 결정했고, 최근 하니 역시 어도어와의 장시간 대화 끝에 판결을 존중해 복귀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지 또한 현재 어도어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다니엘의 경우 상황이 달랐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속계약을 해지하게 된 다니엘의 귀책 사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에 충분히 저촉될 만한 사안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어도어는 이번 결정과 동시에 다니엘을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목할 점은 어도어가 이번 분쟁의 책임을 다니엘 개인에게만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다니엘의 독자 행동 배후에 민 전 대표와 가족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업계의 관심은 향후 진행될 소송의 규모에 쏠리고 있다. 통상적인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위약벌 산정 기준(직전 2년 월평균 매출액 X 잔여 계약기간)을 적용할 경우, 다니엘 개인이 감당해야 할 금액은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어도어의 2024년 매출(약 1111억원)과 2029년 7월까지 남은 약 4년6개월의 계약기간을 고려할 때, 위약벌의 규모가 인당 약 1000억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다만 위약벌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감액 가능성도 열려 있어, 실제 배상액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다니엘의 퇴출이 공식화됨에 따라 뉴진스는 데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5인 체제의 유기적인 케미스트리가 핵심이었던 팀 색깔에 변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어도어 측은 이번 사태의 배경에 대해 “멤버들이 오랜 기간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접하면서 회사에 대해 깊은 오해를 갖게 된 점을 확인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오해를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추후 설명할 기회를 갖기로 했고, 시기와 방식은 논의 중”이라며 “사안을 원만히 마무리해 뉴진스가 하루빨리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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