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T홀딩스는 29일 서한을 통해 스맥, 스맥 우리사주조합, 만호제강 등에 해당 거래의 중단과 전면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SNT홀딩스는 스맥 발행주식의 약 20.2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스맥은 지난 26일 ▲만호제강에 대한 5% 할인의 저가 자사주 매각(1주당 6498원, 처분수량 77만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사주 무상출연(처분수량 100만주) ▲우리사주조합원 67명에 대한 20% 할인의 저가 자사주 매각(1주당 5196원, 처분수량 90만7031주) 등 자기주식 처분 계획을 공시했다.
이는 2025년 정기주주총회를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 공시한 것으로, 이에 대해 SNT홀딩스는 본건 자사주 처분이 형식상으로는 임직원 보상이나 전략적 제휴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거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SNT홀딩스는 스맥의 핵심 자산인 자기주식을 일반 주주에게는 매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특정 우호세력인 만호제강 및 우리사주조합에만 염가 또는 무상으로 이전한 점은 개정 상법상 이사에게 부과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에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거래 시점이 강화된 자기주식 공시 규정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규제 회피 목적의 졸속 처분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강하게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처분은 스맥이 과거 자기주식 취득 시 반복적으로 공시해 온 '주주가치 제고 및 주가 안정'이라는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사전에 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하겠다는 기존 공시 내용에도 반하는 허위·부실 공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SNT홀딩스는 할인 매각 및 무상출연으로 인해 스맥이 입게 되는 직접적 재무 손실이 최소 85억원 규모에 이르는 반면, 그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효과는 스맥의 현 지배주주 측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회사 자산을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처분한 전형적인 배임 구조라고 보고 있다.
SNT홀딩스는 "최근 사회적 관심 속에 진행 중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례에서도 자기주식이 경영권 분쟁의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감안해 결국 소각이라는 선택이 이뤄졌다"며 "이번 사안 역시 자사주 처분이 아닌 전면 철회 또는 소각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또 "스맥, 우리사주조합, 만호제강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면서 만약 위법 소지가 있는 거래가 강행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전락한 자사주 처분은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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