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광주 군공항 특별법, 내년 1∼2월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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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광주 군공항 특별법, 내년 1∼2월 개정해야"

연합뉴스 2025-12-29 16:23: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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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원내대표 거취에는 "그만두는 게 맞다"

박균택 의원 박균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은 29일 "광주 군공항 특별법을 봄이 오기 전인 내년 1~2월까지 국회에서 개정해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에서 기자들을 만나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민간사업자 참여가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광주 군공항 특별법에는 국가가 '융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담겨 있어 민간 투자 유인을 만들기 어렵다"며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대구 군공항 이전 관련 법령에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보다 적극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민간사업자 참여가 지연됐다"며 "광주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가 지원한다'는 의무 규정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민에게 신뢰를 심어준 것이 대통령의 몫이었다면, 특별법은 민간사업자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지원이 명문화되면 민간 투자자들도 활발하게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군공항 이전을 정부가 보장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들도 해당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며 "광주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전국 군공항 이전 사업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다른 현안에 밀려 논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구승찬 의원이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종전부지 활용 방안은 광주시가 향후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소신이 참 강하신 것 같다"며 "결국 본인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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