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AX분과장). ⓒ이언주 의원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장기투자에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내 장기투자 활성화법’)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간접투자를 통한 자산소득 증가를 돕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국내 장기투자를 적극 장려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내 장기투자 활성화법’의 주요 내용은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해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신설하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해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저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ISA 납입 한도를 현행 1억 원에서 3억 원(연 3천만 원씩 10년)으로 확대 ▲ISA 납입액의 10% 세액공제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한 과세율을 현행 9%에서 5%로 인하 ▲편입 상품을 국내 상장주식 비중 60% 이상 펀드 및 국내 상장주식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펀드의 경우 기존에는 청년형 장기펀드저축(만 19~34세)에만 세제 혜택이 적용됐으나, 개정안에서는 국내투자펀드 전체(만 19세 이상, 만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포함)로 대상 확대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만기 3년 이상 상품에 대해 3년간 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최고위원은 “이는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내 장기투자 적극 장려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즉,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는 동시에 개인의 자산소득 증가를 지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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