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신고 즉시 멈춘다"…계좌 동결·추심 차단 원스톱 체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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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신고 즉시 멈춘다"…계좌 동결·추심 차단 원스톱 체계(종합)

이데일리 2025-12-29 15:52: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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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 한번으로 불법추심 중단부터 부당이득 반환 소송까지 진행하는 ‘원스톱’ 피해신고·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불법사금융 등 불법거래에 이용된 계좌는 신속히 동결조치하고 고객 확인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이억원(오른쪽)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불법사금융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현장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로를 촘촘히 틀어막겠다”며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절차가 복잡하고 진행상황 안내나 사후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피해자가 어느 경로로 신고하더라도 전담자의 도움을 받아 불법추심 중단부터 피해 구제까지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 번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로 전담자의 도움을 받아 국가가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의 신속한 동결 조치를 마련한 점을 강조했다. 그간 계좌 동결까지 시간이 소요돼 실효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수익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하거나, 금감원이 인지한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는 금융회사가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해 고객확인 재이행을 요구한다. 금융사는 고객의 신원, 계좌의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과 자금의 원천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한다. 고객확인이 불가하면 금융사와의 거래관계는 종료된다.

금융위원회는 동결 계좌에 있는 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부당이득반환 소송도 지원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경우, 원금과 이자 계약 모두 무효이기 때문에 불법대부업자에게 이를 보낼 경우 ‘부당이득’ 이 된다”며 “이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호소하는 불법추심을 즉각 중단하기 위한 강력한 차단 조치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에도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금융감독원이 구두 경고할 계획이다.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면 금감원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한다.

불법추심수단이 되는 전화번호, SNS 계정과 불법추심 게시물 등도 신속하게 차단한다. 불법추심에 직접 이용된 계좌뿐 아니라 대포통장 가능성이 높은 해당 명의인의 타 금융회사 계좌, 범죄수익이 이체된 집금계좌도 동결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자, 연체자 등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원인이 주로 소액 급전 수요에 있다는 점에 집중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을 2023년부터 운영해왔다. 앞으로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실질금리를 5~6%대로 낮출 계획이다. 당장 현행 15.9%에서 내년 기본금리가 12.5%로 인하되고 전액 상환시 납부이자의 50%를 페이백해 실질금리는 6.3%로 낮추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금융취약계층은 기본금리가 9.9%로 인하되고 전액 상환시 페이백으로 실질금리가 5%대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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