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쿠팡이 보상안을 발표했다.
쿠팡은 내년 1월 15일부터 1조6,850억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고객들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달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계정의 고객으로, 인당 5만 원씩 와우회원 및 일반회원 모두에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1인당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4종 쿠폰’으로 쪼개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소비자 사이에서는 “제대로 보상할 생각이 없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은 총 5만 원 상당의 쿠폰이지만, 실제로는 로켓배송·로켓직구 등 상품권 5천 원, 쿠팡이츠 이용권 5천 원, 쿠팡트래블 2만 원, 프리미엄 전용관 ‘알럭스’ 2만 원으로 나뉘어 있다.
각 쿠폰은 서비스 간 사용이 불가능한 구조로, 사용자가 모든 쿠폰을 100% 활용하려면 쿠팡의 4개 서비스를 모두 이용해야만 한다.
문제는 이용 패턴에 있다. 쿠팡과 이츠는 자주 쓰는 고객층이 많지만, 여행 상품 중개 플랫폼인 쿠팡트래블이나 프리미엄관 알럭스는 생소한 고객이 많다.
이 경우 고객은 사용하지 않는 플랫폼을 억지로 이용하거나, 사실상 일부 보상 혜택을 포기하게 되는 구조다.
특히 알럭스나 트래블 서비스에서는 가격대가 낮은 상품 자체가 드물어 이 쿠폰을 쓰려면 최소 몇만원에서 수십만원을 더 써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더 큰 논란은 탈퇴 고객에 대한 보상 조건이다. 쿠팡은 보상 대상에 ‘통지 받은 탈퇴 고객도 포함된다’고 밝혔지만, 정작 쿠폰을 사용하려면 재가입이 필수다.
개인정보 유출에 분노해 탈퇴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시 가입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또 다른 불신 요소로 작용한다.
실제 쿠팡 상담사는 “탈퇴 고객에게는 이용권을 주지 않고, 재가입해야 순차 지급된다”는 내부 지침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유출된 정보는 아직도 쿠팡에 남아 있는데, 보상을 받으려면 다시 가입하라는 건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쿠팡은 보상안을 발표하며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유도하는 방식과 탈퇴자 조건부 보상 등은 소비자 신뢰 회복이라는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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