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임나래 기자]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 과정에서 10년 가까이 조직적인 담합을 벌인 가구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축 건물 내장형 가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벌인 가구 제조·판매업체 48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3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나 입찰 가격을 합의한 뒤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업 담당자 간 모임이나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자를 정하고, 낙찰 예정자가 들러리 업체에 입찰 가격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 같은 담합은 54개 건설사가 발주한 240건의 입찰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빌트인 가구는 싱크대·붙박이장처럼 건물 내부에 고정 설치되는 가구를, 시스템 가구는 드레스룸이나 팬트리 등에 설치되는 구조형 가구를 말한다.
이번 제재에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에넥스로 58억4400만원이 부과됐다. 한샘이 37억9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아파트·오피스텔 내장형 가구 입찰 담합에 대한 집중 조사와 제재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조치를 포함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가구업체는 총 63곳, 과징금 누적액은 1427억원에 달한다. 업체별 누적 과징금은 한샘(276억원), 에넥스(238억원), 현대리바트(233억원)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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