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임헌섭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일양바이오팜의 경질캡슐제, 산제에 대해 의약품 수탁자의 관리책임 및 규정위반을 이유로 해당 약품의 15일 제조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해당 약품은 약사법,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차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제조 정지 기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026년 1월 26일까지다.
일양바이오팜은 지난 9월에도 라니티딘 원료의약품에서 NDMA가 검출, 식약처로부터 잠정 제조. 수입 및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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