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만 정리한 어도어…“이탈·복귀 지연 책임” 가족·민희진 법적 대응[S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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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만 정리한 어도어…“이탈·복귀 지연 책임” 가족·민희진 법적 대응[SD이슈]

스포츠동아 2025-12-29 15:06: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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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사진공동취재단

그룹 뉴진스. 사진공동취재단



[스포츠동아|이정연 기자]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에게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전속계약 위반과 시정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벌과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어도어는 29일 공식 입장에서 다니엘에 대해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탈과 복귀 지연까지 포함해 책임을 특정한 만큼, 다니엘 사안을 다른 멤버들과 분리해 처리한 배경으로 해석된다.

어도어는 판결 이후 멤버들과 가족들과 대화를 이어왔고, 그 과정에서 멤버별로 입장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하니는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장시간 대화를 나눈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어도어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했고, 민지는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다니엘은 “함께 하기 어렵다”는 결론과 함께 계약 해지로 방향이 확정됐다.

또 어도어는 멤버들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들으면서 회사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분쟁에까지 이르게 됐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다니엘의 경우에는 분쟁의 배경 설명과 별개로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표현으로 선을 그었다.

어도어는 이날 오전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금일 중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는 “본건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 연예활동을 하거나 당사 및 뉴진스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발생했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약벌 산식은 “전속계약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산식을 따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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