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28일 오후 9시 10분께 부산 홍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한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40t급 어선의 60대 선장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은 선장이 술을 마신 뒤 장승포항에서 출항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해경은 해당 어선을 정선시킨 뒤 조타실에 있던 선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로 확인됐으며, 해당 선장은 첫 적발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당시 해경은 선내에 해기사 면허증을 비치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운항자 스스로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 의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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