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정신병원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병원 측이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119구급차를 돌려보내 환자가 결국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17일 오전 7시23분께 창원시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서 50대 환자 A씨가 낙상당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하지만 10여분 뒤인 오전 7시34분께 정신병원은 119구급차 이송 요청을 취소했다.
당시 현장에 거의 도착했던 119구급차는 정신병원 측의 이송 취소로 되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45분께 해당 정신병원에서 끝내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옥상이 있는 5층에 올라간 뒤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신병원 측은 119구급차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 “정신병원에 있는 구급차로 이송하려고 했으나 A씨를 받아 주는 다른 병원이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정신병원 측의 응급 대처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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