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상황인데 구급차 돌려보냈다… 경남 정신병원서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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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상황인데 구급차 돌려보냈다… 경남 정신병원서 벌어진 일

위키트리 2025-12-29 14:2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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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으나 병원 측이 119구급차를 돌려보낸 뒤 환자가 결국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Ki young-shutterstock.com

29일 마산중부경찰서와 창원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7시 23분쯤 창원시 한 정신병원에서 50대 환자 A 씨가 낙상당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당시 A 씨가 정신병원 옥상이 있는 5층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것이었다.

해당 정신병원은 신고 접수 약 10분 뒤인 오전 7시 34분쯤 소방당국에 119구급차 이송 요청을 취소했다. 당시 119구급차는 현장에 거의 도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신병원 측의 이송 요청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약 1시간 뒤인 오전 8시 45분쯤 이 정신병원에서 사망판정을 받았다.

정신병원 측은 119구급차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 "정신병원에 있는 구급차로 이송하려고 했으나 A 씨를 받아 주는 다른 병원이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정신병원 측 응급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겨울철 심정지, 호흡기 질환, 낙상 등 중증 응급환자가 평소보다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감기·경미한 통증·주취자 등의 119 비응급 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겨울철은 한파와 호흡기 질환 증가로 구급 수요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다.

경북소방본부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 11월 119 구급출동은 17만 8965건으로 집계돼 하루 평균 약 540건, 2.5분당 1건의 출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보면 단순 치통환자,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의 이송 요청 등 비응급신고에 대해 구조·구급 요청의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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