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美 합작법인 신주발행가액 적법…시장교란 행위에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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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美 합작법인 신주발행가액 적법…시장교란 행위에 법적 책임”

이데일리 2025-12-29 14:23: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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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고려아연이 미국 제련소 투자 결정 관련 제3자 배정 신주 발행가격 할인율을 재산정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악의적인 시장 교란 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려아연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신주 발행의 ‘할인율’과 관련해 일부의 잘못된 주장의 배경에는 신주발행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교묘한 짜깁기 및 사후적 끼워맞추기에 불과하다”며 “악의적인 사실 왜곡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당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26일 미국 정부가 참여한 ‘크루서블 조인트벤처’(Crucible JV)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이 완료됐다고 공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유상증자 건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 이후 실제 납입일까지 원·달러 환율이 급락한 만큼, 유상증자 효력을 무효화하거나 이사화 결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즉각 반발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신주발행은 이사회가 신주의 발행가액을 미화로 확정하고, 발행할 신주의 종류 및 수를 확정했다”며 “발행가액에 발행할 주식 수를 곱해 납입일에 납입되는 발행총액도 모두 이사회 결의 시점에 미화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할인율 또한 관련 법규에 따른 기준주가와 이사회에서 정한 발행가액 사이에서 산정돼 이사회 이후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환율 변동에 따라 사후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할인율 또한 관련 법규에 따른 기준주가와 이사회에서 정한 발행가액 사이에서 산정돼 이사회 이후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환율 변동에 따라 사후적으로 달라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악의적인 유상증자 논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고려아연은 “악의적인 사실 왜곡과 시장교란행위는 고려아연의 미국제련소 건설 등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협력을 훼손하고 무산시키려는 의도와 함께 명백한 배후가 있다고 의심된다”며 “미국과의 협력을 무산시키려는 특정세력과 배후의 사실왜곡 및 여론호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사진=고려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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