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영월·괴산 등 21개 시군 '지역 활성화 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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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영월·괴산 등 21개 시군 '지역 활성화 지역' 지정

모두서치 2025-12-29 14:13: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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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7개도의 21개 시군을 '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역 활성화 지역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2015년 처음으로 지정된 후 10년의 지정기간이 도래해 다시 지정하게 됐다.

국토부는 지역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지난 7월 '지역 활성화 지역 평가 기준'을 정비했다.

7개도는 평가 기준에 따라 지역총생산, 재정력지수, 인구변화율, 지방소득세, 근무 취업인구 비율 등 5개의 법정 지표와 각 도별 여건을 반영하는 특성 지표를 종합 평가해 대상을 선정하고 국토부에 지정을 요청했다.

이번 지역활성화지역에는 ▲강원 영월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남 강진 ▲보성 ▲장흥 ▲경북 영덕 ▲경남 함양 총 8곳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정된 시군 21곳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등 공모 사업 선정시 가점을 받게 된다. 또한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에 비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거나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차에 지정된 지역 활성화 지역에는 지난 10년간 공모가점을 통해 지역수요맞춤사업 87개를 시행하면서 약 1700억원을 지원했고, 기반시설 구축 등 지역개발사업에도 약 4500억원을 지원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 활성화 지역을 포함한 중소도시 지원을 확대해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보장되는 기본 정주권 확보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낙후지역의 생활인프라 등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2차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사업 우선 선정 및 재정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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