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보장’ 믿었다가 낭패...카셰어링 자차보험 분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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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보장’ 믿었다가 낭패...카셰어링 자차보험 분쟁 급증

소비자경제신문 2025-12-29 13:49: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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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본원. (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본원.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29일 ‘완전보장’이라는 자차보험 문구를 믿었다가 예상치 못한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는 카셰어링 이용자가 늘고 있다며 카셰어링 사고와 관련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손쉽게 차량을 대여하고 반납하는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액받기 위해 가입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이하 ‘자차보험’)’의 면책금(자기부담금)과 관련한 분쟁이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발생 시 ‘면책금 관련 분쟁’이 35.1% 

최근 3년간(’23년~’25년 10월)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42건으로 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분쟁’이 38.9%(133건)였고,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과다 등 ‘계약 관련 분쟁’이 37.1%(127건)였다.

특히 사고 관련 분쟁(133건)의 47.3%(63건)는 면책처리 거부로 인한 것이었고, 42.9%(57건)는 수리비·면책금 과다청구와 관련한 분쟁이었다. 이를 합한 ‘면책금 관련 분쟁’은 90.2%(120건)에 달했다. 

‘완전보장’ 자차보험 가입해도 보장제한 조건 많아

카셰어링 계약 시 소비자는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액받기 위해 카셰어링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는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앱을 통한 계약 시 카셰어링 3사의 자차보험 광고는 대부분 ‘완전보장’, ‘자기부담금 0원’ 등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는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법 위반이나 미통보 사고 등을 이유로 보장을 제한한 사례가 있으며, 제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가 주요 내용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흠집 등이 차량 반납 후 발견된 경우(미인지 사고), 사고 후 자차보험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해 즉시 알리지 않은 경우(미통보 사고) 면책처리가 거부되거나 면책금이 과다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이와 같이 미인지·미통보 사고로 인한 분쟁은 면책금 관련 분쟁(120건)의 38.3%(46건)를 차지했다.

사고유무 관계없이 차량 상태 확인 후 반납해야 

카셰어링은 렌터카와 달리 계약부터 반납까지 직원으로부터 주요 내용을 설명받거나, 차량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대여 및 반납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카셰어링 3개 사업자에게 앱 내에 자차보험 적용 제한 관련 주요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올 4월과 12월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소비자에게는 ▲계약 시 자차보험의 보장한도 및 면책 제외 등 거래조건을 자세히 살펴볼 것, ▲차량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차량 반납 전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할 것, ▲대여 시 사진과 비교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린 후 반납을 진행할 것 등을 강조했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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