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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회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4일 불륜 의혹 제기 기사와 유튜브 영상을 최초 게재한 A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알렸다.
앞서 A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통해 유부녀인 차 회장과 원헌드레드 총괄 프로듀서를 맡았던 MC몽이 불륜 관계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두 사람이 임신까지 진지하게 논의했었다면서 문자 메시지 내용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MC몽과 차가원은 불륜설을 부인했다. 보도에 담긴 대화 내용에 대해선 ‘MC몽이 회사를 가로채려는 차 회장의 작은 아버지 차준영 씨에게 협박을 받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조작해서 보낸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A언론사는 기사와 동영상 게재 및 배포와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자 당사자인 차 회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반론권 보장 없이 기사와 동영상 제목에 차 회장의 실명을 그대로 게재해 유명 연예인인 MC몽의 유부녀 불륜 상대방으로 차 회장을 단정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접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매체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이었다. 이로 인해 차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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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은 “해당 매체와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 작성 및 게시 배포에 관여한 모든 담당자들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차 회장이나 그 가족들 및 차 회장이 경영하는 여러 법인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불필요한 보도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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