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나서 담배·술 대리 구매자 4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사경은 수능 전후, 연말연시 기간인 11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액상형(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점 100여곳을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적발된 4명은 엑스를 통해 청소년 대신 술, 담배를 구입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올해 2월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에도 다시 동일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4차례에 걸쳐 술, 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하면서 그중 3차례는 돈 대신 자기 신체 부위를 봐달라는 등의 성적 요구를 한 것으로 특사경은 파악했다.
수도권에서 전자담배 판매점을 운영하는 B 씨는 X에 전자담배를 택배로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신분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5차례 판매했다.
다른 2명은 청소년에게 한 차례 담배를 대신 구매해준 후 해당 청소년에게 자기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는 등 연락을 시도해 추가 범죄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현행법은 청소년 유해 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 행위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사경은 또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달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30곳에 출입금지 문구 부착을 권고했다.
seam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