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은 국내 기업의 해외 상장과 관련한 자금 관리 규정을 완화·정비하는 내용의 통지를 내놓았다고 동망과 홍콩경제일보, 이재망(理財網)이 29일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매체에 따르면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은 최신 통지에서 해외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과 주식 매각·양도 수입을 외화 또는 위안화 형태로 국내로 송금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H주를 전량 유통주로 전환한 상장사가 국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국내에서 위안화로 지급하는 게 가능하도록 했다.
자금 활용과 관련해서는 외화로 조달한 공모 자금을 국내로 환류할 경우 기업이 자율적으로 위안화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수단의 선택도 기업에 맡겼다.
아울러 해외 상장과 관련한 국내 등록 절차를 은행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주식 발행·상장, 증자, 지분 축소 등과 관련한 등록 기한 요건도 완화했다.
다만 공모 자금과 주식 매각 수입은 원칙적으로 국내로 환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주주가 지분 취득을 위해 해외로 송금한 자금이 거래 불성립이나 잔액 발생 등의 사유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속히 국내로 다시 들여와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렇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서는 공모 자금의 해외 유보를 용인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해외 자금의 유입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경을 넘는 자금 이동에 대한 관리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금융 안정과 경제의 질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조치가 위안화와 외화 자금 관리 정책을 통합해 해외 금융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을 국내에서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규정은 2026년 4월1일부터 시행하며 기존의 관련 문건은 동시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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