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이어진 빌트인·시스템 가구 담합…과징금 25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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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이어진 빌트인·시스템 가구 담합…과징금 250억 부과

모두서치 2025-12-29 12:48: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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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동안 이어진 아파트 빌트인·시스템 가구 담합을 제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29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가구 제조·판매업체 48곳에 과징금 총 25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건설사 67곳이 발주한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입찰 총 333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각 업체의 영업 담당자들은 모임·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을 합의했다. 낙찰예정자가 입찰 가격 등을 정해 들러리 사업자에게 알려주면 들러리 사업자는 이를 기초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업체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에넥스 58억4400만원, 한샘 37억9700만원, 현대리바트 37억4900만원 등 과징금 총 25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아파트·오피스텔 등에 설치되는 빌트인·시스템 가구 관련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를 포함하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63곳으로 과징금은 총 1427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주요 가구사들이 장기간 광범위하게 담합한 행위를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가구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입찰담합 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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