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의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며 자체 포렌식을 한 사실을 숨긴 정황이 드러났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정례간담회에서 쿠팡이 피의자의 노트북을 경찰에 임의제출하는 과정에 자체 포렌식을 한 사실을 알린 바 없다고 밝혔다.
쿠팡은 21일 중국 현지에서 잠수부를 투입해 강에서 건져 올렸다는 피의자의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했다. 입수 경위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미리 포렌식을 해본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만약 (쿠팡이) 허위·조작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불법, 위법 사안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며 "(혐의는) 증거인멸이 될 수도,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피의자를 접촉하고 노트북을 회수하는 과정에 국가정보원과 공조했다는 쿠팡 측 주장에 대해선 "사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에 위법한 게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재 쿠팡이 임의제출한 피의자의 노트북을 분석 중이다. 박 청장은 "쿠팡이 자료를 제출했다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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