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경기도가 전담 추진반을 구성해 추진한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특별활동에서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조기 종료됐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말부터 추진한 100일 작전을 통해 12월 19일 기준 총 1,401억원의 세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인 1,40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목표 시한인 내년 1월 6일보다 20일 앞당긴 성과다.
도는 지난 9월 3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고액·고의·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는 지시에 따라 30명 규모의 '현장징수'와 '세원발굴' 전담 추진반을 구성하고 특별활동에 들어갔다.
이 기간 고액체납자 2천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며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과정에서 압류한 명품 가방과 귀금속 835점을 온라인 공매로 매각해 7억3천만원을 회수했으며, 현장 방문 징수를 병행한 결과 총 352억원을 징수했다.
실제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A씨는 주택건설 경기 악화를 사유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지난 4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확인됐다. 도와 국세청, 용인시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총 3억6천800만원의 체납액을 전액 확보했다.
2백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체납한 B기업은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납부를 미뤄오다 예금·부동산 압류와 수색 실시 통보 후 사업장 방문이 이뤄지자 체납액 211억원을 전액 납부했다.
탈루세원 발굴을 통해서는 총 1천49억원의 세금을 새로 확보했다. 도는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법인이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한 사례를 적발했다.
또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신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기존 주택을 취득한 뒤, 멸실 및 주택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전월세 임대용으로 활용한 사례도 확인했다. 이 같은 부적정 감면·중과세 회피 사례 적발로 604억원을 추징했다.
일시적 2주택 미처분, 리스 차량 미신고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270억원을 발굴했으며, 택지 개발 과정에서 조성원가를 과소 신고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75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도는 100일 작전 기간 무기명 예금증서와 가상자산 등 은닉 가능성이 높은 금융자산에 대한 정밀 추적조사와 국적 변경 체납자 전수조사 등 신징수 기법을 적극 동원해 체납 사각지대까지 집중 공략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실상 상습·고액 탈루 '0%'를 목표로, 고액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세징수 체계를 구축하고 강도 높은 징수를 지속해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의 체납액은 이번 '100일 작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씨가 협의된 날짜인 지난 15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현재는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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