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 측, 'MC몽과 불륜' 보도한 매체에 "사생활 무참히 짓밟혀, 법적 조치 완료" [공식]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차가원 측, 'MC몽과 불륜' 보도한 매체에 "사생활 무참히 짓밟혀, 법적 조치 완료" [공식]

엑스포츠뉴스 2025-12-29 12:08:06 신고

3줄요약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피아크 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인 차가원 측이 MC몽과의 불륜 의혹을 제기한 매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

19일 차가원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연제헌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매체는 당사자인 차가원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거나 반론권 보장도 없이, 기사와 동영상 제목에 차가원의 실명을 게재했다"면서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다.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되었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사는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② 형법 제307조 위반(명예훼손) 등의 형사법규 위반에 해당하고 , 또한 ③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명령의 청구원인에 해당하며, 나아가 ④ 사건 본인이 누려야 할 헌법 제17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더팩트와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 작성 및 게시·배포에 관여한 모든 담당자들에 대하여 29일 현재 위와 같은 실정법 위반에 관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에 이미 들어가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차가원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에 관한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는 점을 알려 드린다"며 "이에 차가원 회장이나 그 가족들 및 차가원 회장이 경영하는 여러 법인들에 대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불필요한 보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24일 더팩트는 MC몽이 남편과 자녀가 있는 차가원과 불륜 관계였다고 보도했다. 이후 원헌드레드는 공식입장을 통해 "기사 내용과 카톡 대화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메신저 대화는 MC몽이 차 회장의 친인척인 차준영 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MC몽 역시 같은 주장을 펼치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다음은 차가원 측 공식입장 전문. 


본 법무법인은 피아크그룹 차가원 회장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주식회사 더팩트(이하 “더팩트”)가 2025. 12. 24. 13:00경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사 (이하 “본건 기사”)와 유투브 채널을 통해 배포한 동영상 (이하 “본건 동영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적 조치에 대한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1.더팩트는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 작성 및 게재·배포와 관련하여, 해당 기사 및 동영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자 당사자인 차가원 회장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거나 반론권 보장도 없이, 기사와 동영상 제목에 차가원 회장의 실명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유명 연예인인 신동현(MC몽)의 유부녀 불륜 상대방으로 차가원 회장을 단정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접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유투브 채널을 통해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되었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2.더팩트의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 작성 및 게시·배포 행위는,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② 형법 제307조 위반(명예훼손) 등의 형사법규 위반에 해당하고 , 또한 ③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명령의 청구원인에 해당하며, 나아가 ④ 사건 본인이 누려야 할 헌법 제17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더팩트와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 작성 및 게시·배포에 관여한 모든 담당자들에 대하여 2025. 12. 29. 현재 위와 같은 실정법 위반에 관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에 이미 들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관련하여,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에 관한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는 점을 알려 드리며, 이에 차가원 회장이나 그 가족들 및 차가원 회장이 경영하는 여러 법인들에 대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불필요한 보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실시간 인기기사"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