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공무원 정원기준 개선…2학급 변동엔 유예기간 2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서울 학교공무원 정원기준 개선…2학급 변동엔 유예기간 2년

연합뉴스 2025-12-29 12:00:11 신고

3줄요약

유치원 행정실장 7급→6급 상향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학급수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정원 기준을 마련한다.

우선 정원 조정 유예기간 2년을 부여해, 2학급 범위의 변동으로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해야 하는 경우 2년간 학급수가 유지된 학교에만 정원 증감사항을 반영키로 했다.

단설유치원 행정실장의 직급은 7급에서 6급으로, 시설관리 인력은 8급에서 7급으로 상향해 행정력을 강화한다.

또 통합학교(이음학교), 차량 보유학교 등 특수한 여건의 학교는 정원 기준을 현실화한다.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이 개선되는 건 이번이 4년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환경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통해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를 지속해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amb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