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9만원 직장가입자 내년 연금보험료 7천70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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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9만원 직장가입자 내년 연금보험료 7천700원 오른다

연합뉴스 2025-12-29 12:00: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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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월소득의 9%→9.5%…소득대체율 41.5%→43%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 보장해야"

연금개혁(CG) 연금개혁(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내년부터 월 소득이 309만원인 직장 가입자는 올해보다 7천700원 늘어난 14만6천7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9%에서 9.5%로 오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안내했다.

국민연금법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내년 보험료율은 현행보다 0.5%포인트(p) 오른 9.5%가 된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로 유지돼 왔으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된 것이다.

이번 조정에 따라 월 보험료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장 가입자가 7천700원, 지역 가입자는 1만5천400원 늘어난다.

보험료율은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된다.

보험료율이 상승한 한편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오른다.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연금에 가입해 40년을 채운다고 하면 기존에는 한 달에 123만7천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만2천원이 늘어난 132만9천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다 납부해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상된 소득대체율은 아직 보험료를 납부 중인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면서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2026년 국민연금 제도 2026년 국민연금 제도

[보건복지부 제공]

청년층 지원 강화를 위해 크레디트(연금 가입기간 인정 제도) 혜택도 늘어난다.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일례로 기존에는 첫째를 낳더라도 가입 기간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둘째 이후 자녀의 인정 개월 수는 이전과 같다.

'50개월 상한'도 폐지됨에 따라 다자녀 부모의 노후 소득이 강화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군 복무에 따른 소득 활동 제약,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향후 군 복무 크레디트 기간을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2027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준다. 이에 따라 보험료 지원을 받는 지역가입자는 올해 19만3천명에서 내년 73만6천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보험료 지원 예산은 824억원으로, 올해보다 58% 늘었다"며 "보험료 지원 확대로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가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액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연금 수급자들의 연금을 깎는 제도도 개선된다.

그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분이 5∼25% 감액됐었다.

5개 구간에 따라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1구간)이면 최대 5만원, 100만원 초과∼200만원 미만(2구간)이면 최대 15만원이 깎이는 식이다.

그러나 내년 6월부터는 1∼2구간까지는 연금이 줄지 않게 된다.

내년에는 또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의무가 명확해진다.

개정 전 국민연금법은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은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국가 책무를 강화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험료율 조정, 기금수익률 제고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통해 실질 노후 소득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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