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프트웨어 교육자료 기준 마련…개인정보보호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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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프트웨어 교육자료 기준 마련…개인정보보호 중점

연합뉴스 2025-12-29 12:0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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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최소수집·아동 보호 절차 안내 필수

교육부 교육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교육부는 학생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필수기준과 선택기준으로 나뉜다.

필수기준에는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수집 항목·이용 기간 기재,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절차 안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련 정보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선택기준은 해당 소프트웨어가 수업 목표와 학생의 학습 수준에 적합한 내용과 기능을 제공하는지, 학습 콘텐츠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학생 연령에 적합한지 등의 문항으로 구성됐다.

학교는 필수기준은 반드시 지키되 상황과 여건에 맞는 선택기준을 골라 학교별 선정 기준을 구성하고 소프트웨어의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한 뒤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최종 선정한다.

지난 8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는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 달 교육 정보 기술(에듀테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이 소프트웨어의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학교 현장에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서 안전하면서도 교육적 효과성이 높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교수·학습을 혁신하고, 학생들이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미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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