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보관기관 연장해 핵심광물 확보…생활폐기물 직매립 예외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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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보관기관 연장해 핵심광물 확보…생활폐기물 직매립 예외 기준 마련

이데일리 2025-12-29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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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기술개발과 현장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30일 시행한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제도를 따르기 어려운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고민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돼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발전사 매립장 규제 합리화 △원료제조 목적의 수입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 △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 대수 제한 삭제처럼 현장에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사안이 반영됐다.

기후부는 발전사 매립장의 상부토지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이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 중 운영과정에서 주변환경 오염이 없던 경우에는 침출수 관리와 주변환경 조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발전사 매립장은 석탄재만 매립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낮다.

또 구리와 리튬 같은 국가 핵심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활용업자가 원료 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의 보관기관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했다. 여기에는 인쇄회로기판이나 폐전선 등 구리스크랩이 포함되는데 인쇄회로기판은 전체 함유금속의 84.2% 이상이 구리나 알루미늄, 주석, 금, 은과 같은 핵심 광물로 구성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정적인 원료확보가 가능하고 불필요한 해상 보관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기후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전용차량의 2배 이내인 처리업자의 임시차량 대수 제한을 풀어서 건설공사가 집중되는 시기나 하천준설토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특정기간에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전지(電池)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를 현행 7종에서 13종으로 개편했다. 양극재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공정부산물의 분류번호를 신설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심광물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게 했다. 방전이 끝난 전기차 폐배터리만 수탁하는 재활용업자에 한해 방전장비를 필수 보유장비에서 제외하고, 명절 등 장기 연휴에는 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끝으로 기후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안정화 장치를 두기 위한 예외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간·오지나 도서지역처럼 제도 이행이 불가능한 지역이나 재난 상황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생활폐기물은 직매립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과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 여건을 고려해 제도를 정비했다”며 “이번에 개선한 제도가 현장에 원활하게 안착하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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