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경찰청은 갑질 의혹을 받는 A경정에 대해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직권경고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지지 않은 채 시도경찰청장의 직권으로 경고를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경찰은 이달 초 경찰 내부 비리 신고센터에 A경정의 갑질 관련 신고가 제기되면서 해당 사안을 조사해왔다.
신고서에는 전주에서 저녁 음주 약속을 앞둔 A경정이 직원에게 업무용 차량으로 군산 자택까지 따라오게 한 뒤, 자신의 차량을 두고 다시 관용차량을 타고 전주 사무실로 돌아왔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전북경찰은 신고자와 A경정, 다른 직원들의 진술과 관용차 배차 기록 및 차량 GPS 기록, 청사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경정이 지난 10월 한 차례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갑질과 관련한 신고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1차례 관용차를 타고 자택에서 사무실로 복귀한 사실이 확인돼 관련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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