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건축사회, 전입세대 주택신축 설계비 감면 협약 체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광양시·건축사회, 전입세대 주택신축 설계비 감면 협약 체결

중도일보 2025-12-29 11:54:32 신고

3줄요약
광전남 광양시가 전입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과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최근 시청 만남실에서 전라남도 광양지역건축사회와 전입세대 주택신축 설계비 감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가 전입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과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최근 시청 만남실에서 전라남도 광양지역건축사회와 전입세대 주택신축 설계비 감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9일 광양시에 따르면 협약에 따라 2026년부터 1년 이상 타 지역에 거주하다가 광양시로 전입하고자 하는 세대가 관내에 100㎡ 이하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설계비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설계비 감면을 희망하는 건축주는 먼저 광양시에 설계비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광양지역건축사회에서 지정한 관내 건축사와 감면 계약을 체결해 주택을 신축하면 되며, 주택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광양시에 정착하고자 하는 전입세대의 주택신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양지역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많은 분이 광양을 새로운 보금자리로 선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이정진 기자 leejj0537@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