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당뇨병환자의 필수의약품인 글루카곤제제(글루카겐 하이포키트, 바크시미)가 7년 만에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됨에 따라 환자들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혈당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글루카곤제제를 포함한 일부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약가 급여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고시를 발표했다.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단순한 급여 항목의 추가를 넘어 저혈당 응급상황에서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이 국가적 보호체계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1형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 평생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사해야 하는 질환이다. 인슐린 투여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혈당은 적은 용량 차이로도 발생하며 1시간만 지속돼도 혼수상태나 사망에 이를 수 있어 매우 치명적이다.
글루카곤은 이러한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필수의약품이다. 하지만 지난 2017년 국내 생산이 중단됐으며 이후 긴급도입의약품 제도를 통해 수입·공급돼왔지만 비급여의 한계로 환자들은 수입시점에 따라 개당 약 6만~27만원에 이르는 약값을 부담해야 했다. 비용 부담으로 아예 처방받지 못하는 환자들도 적지 않았다.
긴급도입의약품 중 약 18%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데도 생명과 직결되는 글루카곤제제는 비급여인 현실은 개선이 필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기존 주사제 형태의 한계를 보완하고 응급상황에서의 투약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비강분무형 글루카곤제제 ‘바크시미’를 긴급도입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데 앞장섰다.
저혈당으로 혼수상태에 빠지면 보호자나 보건교사가 극도의 긴장상태에서 투약해야 하는데 주사제는 조제과정에서의 실수나 투약 실패위험이 크고 이에 따른 심리적 부담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비강분무형제제는 주사나 조제과정이 필요없어 학교 보건교사나 의료인이 아닌 보호자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투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행히 이번 개정 고시로 내년부터 바크시미 나잘스프레이는 20만6785원, 글루카겐하이포키트주는 6만3657원의 가격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된다.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환자단체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감사함을 전하는 한편, 급여 등재 이후에도 글루카곤제제의 처방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학교와 공공기관 내에서 응급투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는 “이번 급여 등재를 계기로 환자들이 더 이상 저혈당의 공포 속에서 홀로 분투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1형당뇨병환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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