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 판결 가볍다...검찰, KPGA 전 임원 A 직장내 괴롭힘 사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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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 판결 가볍다...검찰, KPGA 전 임원 A 직장내 괴롭힘 사건 항소

일간스포츠 2025-12-29 11:37: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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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PGA 노조 제공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던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전 임원 A에 대한 판결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고위임원 A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욕설과 폭언 등을 동원하여 사직 내지 각서 작성을 강요한 사건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당 시간 지속된 점, 보다 엄중한 처벌로 재범의 의지를 단절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씨에게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A는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돼 지난 2025년 9월 12일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형사 재판부는 2025년 12월 16일 판결문에 “피고인의 범행은 직장 내에서의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강요 및 협박,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명시하며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는 양형이 과도하다는 이유를 들어 선고 다음 날인 2025년 12월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KPGA에서는 한동안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협회는 올해 1월 전수조사를 통해 10여 명의 추가 피해 직원을 확인했고, 7월 25일에야 긴급 이사회를 열어 A를 면직했다.

KPGA는 이에 앞서 7월 10일, 이미 A가 폭언과 강요로 제출받은 시말서를 근거로 다수의 피해 직원들에게 대규모 징계를 먼저 단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징계를 받은 12명의 직원들 중 해고 처분을 받은 3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며, 판정은 오는 2026년 1월 2일로 예정되어 있다.

KPGA 허준 노조위원장은 “항소 절차와는 별개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번 사건이 협회는 물론 프로스포츠 산업 전반의 변화와 쇄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며 “KPGA노조는 지노위 판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 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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