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명의 도용, 마약류 빼돌려 BJ 등과 투약한 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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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명의 도용, 마약류 빼돌려 BJ 등과 투약한 간호조무사

이데일리 2025-12-29 11:27: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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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의사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빼돌린 뒤 불법 투약하거나 판매한 간호조무사가 구속됐다.

마약류를 빼돌린 뒤 불법 투약, 판매한 A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확보한 에토미데이트 상자들. (사진=대구 수성경찰서)


대구 수성경찰서는 수성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 A(45)씨와 병원 관계자, 투약자 등 8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상습 투약자 1명 등 2명은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2021년 말부터 약 4년간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가 등을 상대로 마약류인 에토미데이트와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사 명의를 도용해 에토미데이트 7000병(병당 10ml)과 프로포폴 110병(병당 50ml)을 구입했으며 내원한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창고 또는 투약자의 주거지에 직접 방문해 수천회 놓아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약물 사용 내역을 숨기기 위해 수백회의 진료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에토미데이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취급 보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불법 투약하기도 했다.

또 A씨는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한 뒤 공급사에서 공급을 멈추자 프로포폴을 추가로 구매해 투약했다.

그는 불법 투약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 6억가량으로 고가의 오피스텔과 수입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료인의 직업윤리 상실과 제도적 부실이 결합한 구조적 범죄”라며 “마약 수사전담팀을 중심으로 의약품 유통 분석과 의료기관 관리, 범죄 수익 추적을 병행해 범죄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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