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29일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역사 왜곡 처벌 조항'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언론 신년대담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마찬가지로 4·3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최근 사법부가 제주 4·3 왜곡 발언을 한 태영호 전 의원에 대해 1천만원 배상 명령을 내린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결코 역사를 왜곡하고 유족 명예를 훼손하는 도구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 준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선언적인 구호를 넘어 왜곡과 폄훼의 파도를 막아낸 견고한 '제도적 방패'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지역사회에서 강한 반발이 나온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는 제445회 임시회에서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며 "또 지난 15일 역사 왜곡 안내판 설치 행사를 통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4·3 진실을 수호하는 일에 의회가 앞장서서 대응해 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다가올 2026년은 제주가 다시 한번 위대한 도약을 이뤄낼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과 함께 풍요롭고 안전한 제주의 내일을 설계하겠다. 또 어떤 변화의 파도가 밀려와도 도민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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