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자신의 집에 함께 살던 여성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자신의 집에 함께 거주하던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의 한 술집을 드나들다 알게 됐고, 같은해 9월부터 B씨가 월세 2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A씨 집에서 거주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약속한 월세도 내지 않자 불만이 쌓였다. 결국 동거한 지 1년 만인 지난 9월 28일 말다툼하다 집에 있는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누범 기간 중 죄를 저질러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행 직후 직접 119 등에 신고해 구호 조치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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