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투병 군무원 '휴가 초과'로 강등…법원 "징계 과해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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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 군무원 '휴가 초과'로 강등…법원 "징계 과해 취소해야"

연합뉴스 2025-12-29 10:58: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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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암 투병 때문에 휴가를 초과 사용한 군무원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군 당국의 징계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군무원 A씨가 육군 모 보병사단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과 이듬해 암 치료 때문에 청원휴가를 법정 기준보다 각각 20∼38일 초과 사용했다.

감찰에서 이를 지적받은 A씨는 시정조치 불이행 등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진료 등으로 직접 휴가 신청이 어려워 인사 담당 실무자에게 이를 위임했고, 단순 행정 실수 때문에 휴가 일수가 초과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감찰에서 지적된 시정조치의 지연 등 원고 측 잘못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군 당국의 처분 또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원휴가 초과 사용이 고의에 의한 복무 해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약 39년간 군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했는데도 이 사건 처분으로 명예퇴직, 진급 등 기회에서 배제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 징계사유의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다"고 덧붙였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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